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추석연휴 해외 투자…"신흥국 VIP로 눈 돌려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흥 3국 '베트남·인니·필리핀' 투자…연휴 기간 해외주식 전략

[뉴스핌=우수연 기자] 저금리·저성장에 지친 투자자들이 신흥국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거대 이벤트를 앞두고 있음에도 연초부터 신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는 생각보다 쉽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란 관측, 그리고 기조적인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상황이 투자자들을 신흥국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그중에서도 'VIP 투자'로 불리는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필리핀(Philippines)은 높은 성장률과 탄탄한 내수시장,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넥스트 차이나'로 꼽히고 있다.

이승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들 시장에 대한 구조적 전환 기대가 높아지면서 연초부터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4~5년간 선진시장 대비 부진했던 신흥시장의 턴어라운드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VIP 신흥국 투자 포인트 <자료=신한금융투자>

◆ 'VIP 신흥국', 연 5~6% 성장·젊은 인구·내수시장 탄탄

우선 베트남은 해외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국면이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도 적극적이다.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면서 작년 경제성장률은 6.7%에 달했다.

본격화되는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입도 기대해 볼 만하다. 작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규제산업을 제외한 기업의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를 100%까지 늘렸다.

이 연구원은 "베트남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은 아직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타 신흥국과 비교해도 증시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주가 재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인도네시아도 잇따른 경제정책 패키지에 힘입어 올해 5%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작년 당선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내놓은 '조코노믹스'의 골자는 인프라 확충, 행정 시스템 간소화, 외국인 투자 한도 완화, 소득 확대 등이다.

올해부터는 물가가 3%대로 안정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여지도 생겼다.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도 아직 50% 수준에 불과해 향후 증시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

강현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도네시아는 민간소비가 GDP 대비 60%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투자와 정부지출이 꾸준하기 때문에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5~6%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도약하는 호랑이(Rising Tiger)'로 불리는 필리핀도 2010년 이후 연평균 6.2% 성장세를 기록중이다. 무엇보다도 필리핀은 64%에 달하는 영어 사용인구가 가장 큰 경쟁력이다. 총 인구의 10%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외근로자들이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GDP의 9%에 달한다.

다만, 최근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탓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전문가들이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차원의 투자를 권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높은 성장성과 신흥국 내 상대적 안정성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이라며 "외국인 지분 완화 제한 움직임이 수급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며, 향후 6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휴 기간 해외주식 매매 어떻게 할까

국내 증권사들도 'VIP 신흥국' 투자에 주목하며 관심을 가질만한 종목들을 내놨다. 신한금융투자는 베트남 최대 유제품 제조업체 비나밀크(VNM VN), 총 자산 기준 2위 은행인 베트남 외환은행(VCB VN) 등에 주목했다. 인도네시아는 담배 제조업체 한자야 만달라 삼포에르나(HMSP IJ), 필리핀은 부동산 개발업체 SM프라임홀딩스(SMPH PM) 등을 소개했다.

개별 종목으로 접근이 부담이라면 미국 시장에 상장된 신흥국 ETF 투자도 해 볼 만하다. 대표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시총 상위 99% 기업들로 구성된 ISHARES MSCI INDONESIA ETF(EIDO)가 있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9월 14일~18일) 국내 시장은 문을 닫지만, 해외 시장은 거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오는 15일(목)에는 중국 시장(상해B, 심천B, 후강퉁)이, 16일(금)에는 중국(상해B, 심천B, 후강퉁)과 홍콩, 말레이시아 시장이 휴장한다.

미국, 일본 등 그 외 국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ETF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매매할 수 있다. 각 증권사 해외 주식 데스크가 대기하고 있으며, 전화 주문으로 해당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다만, 주문 이전에 해당 계좌에 외화를 넉넉히 보유해 두는 편이 좋다.

한 증권사의 해외주식팀 담당자는 "달러의 경우 일부 환전이 가능하지만 연휴 기간 환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달러 혹은 해당국가 통화로 미리 환전해두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