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1.3 주택대책]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문답풀이

기사입력 : 2016년11월04일 17:57

최종수정 : 2016년11월04일 17:57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정책과 관련된 의문점에 대한 문답풀이다.

문 : 공공택지란?

답 : 신도시 등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주택법제2조제24호)를 의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분양만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경기 하남 미사, 경기 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세종시 예정지역(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 내 주택이다.

문 :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는 시점은?

답 :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이하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중순 시행 예정이다.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2순위 청약신청때 청약통장 사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문 :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는 시점은? 이미 분양계약을 한 단지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답 : 지난 3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은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지 않는다.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취득한 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해 청약신청 중인 단지, 분양계약 중인 단지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문 : 청약 1순위 제한 사례는?

답 :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한다. 국민주택은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국가·지자체·LH 등 공공주체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주택이다.

민영주택은 가구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제한을 받는다.

(사례1)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가 서울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불가(2순위로는 당첨 가능, 이하 동일)

(사례2) 4년전 대구 민영주택에 당첨된 자가 경기도 하남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는 경기도 하남 공공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불가능하다. 민간택지 내 주택은 청약 가능하다.

(사례3) 3년전 서울에서 부인이 민영주택에 당첨됐는데 남편이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는 세종시 예정지역 공공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불가능하다.

(사례4) 현재 전용 85㎡ 주택 2가구를 소유한 자가 부산 해운대구 민간택지 내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는 부산 해운대구 민간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불가능하다.

문 : 2주택 산정 기준은?

답 :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규칙 제53조)은 2주택 산정에서 제외된다.

문 : 청약 재당첨 제한 제도개선 내용과 제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답 : 조정 대상지역에서의 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이다.

(사례1) 4년전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전용 85㎡ 이하에 당첨된 자가 서울의 재건축 일반분양분(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과거 서울(과밀억제권역, 85㎡ 이하)에서 당첨됐고 현재 새로 조정지역에 포함된 서울 주택에 청약하므로 5년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당첨이 불가능하다.

(사례2) 2년전 부산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자가 경기도 고양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부산(과밀억제권역 아닌 지역, 85㎡ 초과)에서 당첨됐고 현재 새로 조정지역에 포함된 고양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므로 1년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당첨 가능하다.

(사례3) 2년전 서울에서 민영주택(전용 85㎡ 초과)에 당첨된 자가 서울의 재개발 일반분양분(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서울(과밀억제권역, 전용 85㎡ 초과)에서 당첨됐고 현재 새로 조정지역에 포함된 서울에 청약하므로 3년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당첨이 불가능하다.

문 : 과밀억제권역이란?


문 : 청약 1순위 제한 관련,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면?

답 :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에 해당된다.

문 : 청약 1순위 제한 관련해 선착순으로 당첨된 것도 당첨자인지?

답 : 미분양 후 선착순으로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가 아니다.

문 :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2순위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등의 적용범위?

답 : 조정대상 지역에만 적용된다.

문 : 2순위 청약통장 사용 관련 청약통장 요건은?

답 : 청약통장만 보유하고 있으면 2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1회 납입한 청약통장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해 2순위 청약 당첨시 청약통장이 소멸되므로 추후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후 충족 가능하다.

문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팀 운용, 신고포상금 제도,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기간 연장 등의 적용범위는?

답 :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