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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탄핵 사유 충분…내년 3월말 결론은 쉽지 않아"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18:19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18:19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위한 긴급토론회…"최대한 시간 벌기위해 노력할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언론 보도와 검찰 공소장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으로 충분하다는 전 헌법재판관의 견해가 나왔다. 다만, 어제오늘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내년 1월말 또는 3월말 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만약에 이것들이 탄핵 사유로 조금이라도 모자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헌법의 탄핵에 관한 규정은 사문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재판관은 "그동안의 보도, 검찰수사 공소장에 나타난 내용, 향후 특검에서 추가로 밝혀질 내용,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추가될 내용으로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이보다 더한 탄핵 사유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사진=뉴시스>

다만, 송 전 재판관은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소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내년 1월말 또는 3월말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게 그의 견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헌재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이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13일로 끝난다. 1월30일 이후가 되면 사람교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져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제일 좋은 것은 박한철 소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끝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월말에는 대선을 치룰 수 있다"고 플랜을 제시했다.

송 전 재판관은 "헌재 심리가 훈시 규정에 따른 180일을 넘길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피청인 답변 기간, 공개변론 등 준비, 헌재 연구관 연구, 재판관의 검토 등을 감안하면 내년 1월말 전에, 3월 말 전 결론이 날 수 있겠는가 걱정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특별히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한 전례가 있긴하다. 2008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자의 BBK사건 관련 위헌 심판 소원을 20여일 만에 선고했다"고 하면서도 "최근 (청와대측의) 여러가지 언동을 보면 탄핵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어떤 경우에는 거의 억누르는 느낌을 주면서까지 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의) 성향이 보수건 아니건 간에 적어도 이번에 벌어진 사태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애국심이나 법률가로서의 양심,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가 조금이라고 동원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희망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대한민국 헌정의 역사를 구성할 것"이라며 "국회의 역사, 헌재의 역사를 구성하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다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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