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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가시화... 탄핵 어떻게 진행되나?

기사입력 : 2016년11월23일 16:44

최종수정 : 2016년11월23일 16:44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에도 난관은 수두룩
탄핵 후 정계개편 예상돼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탄핵 정족수만 채우면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탄핵 추진이 가시권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만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 논의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논의에서 (제가)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발의를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탄핵 절차에 이견을 보여온 야당 역시 국민의당이 ‘선총리 후탄핵’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단일대오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에 야당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2월 2일 탄핵을 결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야권이 탄핵 신중론에서 즉각 결행으로 입장이 이동한 것은 최근 정치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가결에 200석이 필요한데 야당은 자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171석에 비박계 좌장인 김 전 대표의 결합으로 29석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봤다. 실제 새누리당에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모 의원은 “비상시국회의 참여 인원을 봤을 때 충분히 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실제 가결된다 해도 탄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판결까지 기간이 문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 재판관 중 내년 1월 31일에는 박한철 소장, 3월 14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의 국회 통과부터 헌재 결정까지 63일이 걸린 점을 감안할 때 더 길어질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 없이 7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의 보수적 구성 등을 고려하면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반면 무난하게 인용될 거란 의견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을 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치는 활동,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 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했기에 탄핵 인용을 피할 수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19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하는 4차 '2016 민중 총궐기 대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이 결정돼 대통령이 실제 퇴진을 했을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실시해야 된다. 그럴 경우 유력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새판짜기가 시작되고 정개개편도 빠르게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 새누리당 가지고는 (대선 치르기) 힘들다. 때문에 새누리당을 나갈 수 없는 환경인 김무성 전 대표와 달리 다른 비박계는 김무성 전 대표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제 3지대로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합집산을 해서 이른바 제3지대와 국민의당이 합쳐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던지 해서 보수도 이념적으로 리버럴한 정당과 새누리당 친박 중심의 좀 더 오른쪽 정당으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이후 현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서 철저히 조사 받고 결과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기소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 등 범죄의 공범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처벌을 받을지, 받는다면 그 수위가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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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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