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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지연보상금 자동으로 받는다..운행 중단시 배상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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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면 열차 지연으로 인한 보상금을 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환불과 더불어 추가로 배상금을 받는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고객 편의 중심 열차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열차지연 보상 기간인 1년이 지나도 자동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지연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열차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거나, 다른 열차 승차권 결제 시 할인쿠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승차권을 분실하거나 1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코레일은 이러한 고객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하면 보상 기간안에 방문 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년 경과 시점에 맞춰 신용카드 계좌로 보상금을 자동 반환해준다.

또한 열차 운행 중단에 따른 배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이후 코레일과 (주)SR이 공동으로 추진하다. 열차 운행 중단시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 수준의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예약 후 역에서 발권받아야 했던 단체 승차권은 내년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만 발권이 가능했던 고속철도(KTX) 자유석 승차권도 출발 하루 전부터 코레일톡에서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승차권 취소․반환 수수료 ▲통신매체 반환 접수 ▲승차권 반환 청구기간 ▲지연보상 제도 ▲외국인 예매서비스 등 추가 과제를 포함해 ‘10대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10대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승차권 예매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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