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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30일 북한 수출제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09:14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09:14

"민생용 석탄 수출규모 4억90만달러 혹은 750만t 중 낮은 쪽 제한"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30일(현지시각)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9월9일 핵실험을 감행한 지 82일 만이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사진=유엔(UN) 홈페이지>

로이터통신 등은 28일(현지시각)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결의안에 찬성해 30일 오전 공식 채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30일 혹은 다음날인 12월1일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보리 새 결의안은 지난 3월 결의안 2270호가 '민생용'으로 허용했던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4억90만달러 어치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이를 통해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연간 7억달러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이터는 안보리 새 결의안이 동과 니켈, 은, 아연 등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2270호에서 명시했던 수출금지 품목(석탄·철·철광석·금· 바나듐광· 티타늄광·희토류)에 4개를 추가하는 것이다. 안보리는 석탄 외 자원수출 금지로 1억달러 정도의 수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 규모인 30억달러의 27%인 8억 달러가 감소하게 된다.

이 밖에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를 권고하고 은행 계좌를 한 공관당 하나씩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개인 11명과 기관 10곳도 제재대상으로 추가됐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는 지금까지 1차 핵실험때 5일, 2차 핵실험때 18일, 3차 핵실험때 23일, 4차 핵실험때 25일이 걸렸다. 이번에 82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기존 결의안 채택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만큼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 조율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는 지난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 이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한국과 미국의 제안을 토대로 미국과 중국이 접점을 모색해왔다. 안보리는 미중 간 합의에 따라 다른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에도 결의안 초안을 전달했으며, 국내 절차를 이유로 동의 여부를 미뤘던 러시아도 최근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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