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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결의안, 석탄거래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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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근로자 문제도 명시…중국 "민생발전 훼손 안돼"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 70개 육박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각)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 등 유엔 회원국들의 석탄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안이 조속히 합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안보리의 대응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요구와 민생 발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7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사진=유엔(UN) 홈페이지>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입수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민생목적'의 석탄을 수입할 때 매달 거래 내역을 그 달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북제재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수입 석탄 규모와 환산 가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된다. 아울러 연간 허용치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뒤 수입 중단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지난 3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민생목적' 석탄 수출을 예외로 허용하면서,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들에게 별다른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틈새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새 결의안 초안은 또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유엔 전문가패널이 신뢰할만하고 정확한 대외무역 자료를 기반으로 그 달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달러 환산 평균 가격을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새 결의안이 통과된 뒤 다음달 31일까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5349만5894달러 또는 100만866t 중 낮은 것으로 제한했다. 내년부터는 그 규모를 4억87만18달러 혹은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 문제도 결의안 초안에 담겼다. 북한 노동자들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경화를 벌기 위해 외국으로 파견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들이 이런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새 결의안 초안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선박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북한 선박이 등록돼 있는 나라는 등록을 취소한 뒤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시한 항구로 선박을 유도해야 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막아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은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이어 북한을 입출국하는 개인의 수하물과 탁송화물이 기존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공급과 판매,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수송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대표부나 영사관 등 외교 공관 당 1개의 은행 계좌만 허용하고, 승인된 각 외교관과 영사관원의 계좌 역시 각각 1개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소유 혹은 임대 부동산이 외교나 영사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는 조항도 있다.

기존 결의안을 이행할 때 적용하는 북한인의 '환승' 개념에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다른 나라 국제공항을 거치는 것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인이 공항 세관을 지나가든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든 마찬가지라는 구체적인 정의도 기술됐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분석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적·분석적 지원을 유엔 사무총장에 요청한 점도 눈에 띈다. 지원내역에는 항공영상 확보와 분석, 대외무역 통계와 국제보안 정보에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자금 신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안이 조속히 합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통일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응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요구와 민생 발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도 명확히 강조했다.

겅솽 대변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고 현재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이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 "69개국이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

한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7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이행보고서가 접수된 2006년 때와 비슷한 규모이며 기존에는 드물던 북한 우방국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엔주재 스페인대표부는 지난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69개 나라"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 접수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때의 94개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로 제출 속도만 놓고 보면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 결의 채택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718호 때는 70개국이 제출을 마쳤다. 2009년 1874호와 2013년 2094호는 채택 8개월을 기준으로 각각 48개와 24개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방송은 내용면으로도 2270호가 전체적으로 충실해졌다며 현재 안보리가 공개한 2270호의 이행보고서는 모두 65개 나라가 제출한 67개인데, 이들의 이행보고서 평균 페이지 수는 약 4.6페이지(p)라고 전했다. 1718호 당시 평균인 3.2p보다 평균 2p 가까이 늘어났으며, 1874호와 2094호의 평균 페이지 수보다도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현황을 보면 아프리카 등 북한 우호국들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개국인데, 이 가운데 앙골라 브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4개국은 아프리카 나라들이다.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매년 보고서를 내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행보고서 제출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또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몽골과 베트남, 앙골라, 우간다 등이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들을 명시했다.

몽골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자국에 머물던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의 실명 언급과 함께, 이들의 출국 사실을 적시했다.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 사실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우호국으로 꼽혔던 이집트와 라오스는 제출 시한 이전에 일찌감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우방국은 아니지만, 요르단 정부는 북한 선적을 취득한 자국 선박에 대한 후속조치를 예고했으며, 파나마는 북한 선박의 자국 선적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북한을 비자 면제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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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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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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