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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안보리 새 대북제재, 북중 석탄거래 합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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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석탄거래 상한선 검증 어려워…'빈틈 좁힌 것은 성과' 평가도"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에 대해 북한과 중국 간 석탄 교역량이 상한선을 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수입 허용치를 제시해 자칫 석탄 거래에 합법성만 부여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려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사진=유엔(UN) 홈페이지>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일 이들이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에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추가 조항들 여기저기에 여전히 '중국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4억90만달러, 물량으로는 750만t으로 제한했지만 실제 거래 내역을 검증할 수단이 없어 중국의 '양심'에 맡긴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수입 상한선이 정해져도 중국이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광물의 종류와 규모, 가격을 유엔 전문가패널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 명시된 대로 제재가 이행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석탄 수출 감소량이 핵무기 개발을 재고할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며, 대신 중국은 미국의 새 독자 제재 법안과 행정명령에 혹시라도 명시될 수 있는 양보다도 더 많은 북한 석탄을 사들일 권리를 얻게 됐다는 주장이다.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미국의 제재 관련 법안과 행정명령에 명시된 허용치보다 더 많은 북한 석탄을 사들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과시키는 권리를 얻게 됐다"며 "중국이 결의안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갖고 있던 지렛대마저 차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 유엔 결의안은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가 제시한 기준조차 낮춰버렸다"며 "아예 새 결의안을 만들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 했을 정도"라고 힐난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안보리 신규 결의 중 상한선으로 규정한 750만t이 2010년 북한의 석탄 수출량과 맞먹는 규모라는 것과 이후 거듭된 제재 결의에도 물량이 2000만~2500만t까지 증가한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세관 통과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양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중국이 정확한 거래 실태를 유엔에 통보하는 것인지 확인할 길조차 없다고 우려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 연구원도 안보리 신규 결의안에 포함된 월별 보고 의무나 위반시 처벌 조항을 "(중국이) 스스로 알아서 준수해야 하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제재의 효력이 중국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결의안을 이행할 것인지, 불이행 시 유엔이 중국을 대놓고 비난할 것인지, 비난한다고 중국이 태도를 바꿀 것인지 모두 의심스럽다"며 "결국 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래리 닉시 조지워싱턴대 강사는 이번 결의안을 "돌고 돌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전목마"에 비유하고 "북중 국경 무역에 종사하는 중국 업자들이 결의안에 명시된 석탄 수입 제한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엄격히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내다봤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번 결과를 도출해 낸 유엔 안보리의 신중함과 조심성에는 A를, 효율성 측면에서는 B- 성적을 주겠다"며 역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중국 경제에 접목된 북한의 '생명줄'에 부분적으로 제약이 생겼지만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 "'민생' 목적 서술로 빈틈 좁힌 것은 성과…효력은 시간 갖고 지켜봐야"

VOA는 안보리 새 결의안 2321호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 비용을 높이는 '정밀한' 제재라며 새 결의안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새 결의안이 '민생목적'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한 것이 허점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지만 '민생'을 석탄 750만t이라는 구체적 수치로 묶어둠으로써 빈틈을 좁힌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이는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가 아니며, 대신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을 경우 경제적 처벌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앨런 롬버그 연구원은 유엔의 다른 대북 결의와 마찬가지로 새 제재가 시행된 뒤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금융제재 등 다른 압박 조치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가 북한에 고통을 줄지 여부와 별도로 북한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전용한 자금을 핵무기 개발 비용으로 충당할지, 혹은 민생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핵 개발 속도를 늦출지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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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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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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