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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면세점 그대로 수수료만 늘어나"…업계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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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한 10년으로 연장은 '스톱'…특허전 앞두고 있어 벙어리 냉가슴만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까지 올리기로 입법예고 하면서 면세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면세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5년으로 국한된 면세점 특허기한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최근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만 높아지면, 결국 규제만 강화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각 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 추가 면세점 특허 선정까지 앞두고 있어 '벙어리 냉가슴'만 치고 있는 모양새다.

<자료=기획재정부>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키로 했다.

적용률은 연간 매출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은 0.5%, 1조원 이상은 1.0%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에는 현행 특허수수료율인 0.01%를 유지한다.

이와 관련, 면세업계는 '정부가 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속내는 불편하다.

지난해 면세점 제도에 대한 문세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발족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크게 두가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나는 특허수수료율 인상, 또 하나는 특허기한 연장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업계가 기대했던 특허기한 연장은 쏙 빠진 채 특허수수료율 인상만 추진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는 지난 2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과 의원 발의 개정안 등 3건을 병합심사하면서 특허기간 연장은 제외하고 본회의에 상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결과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 그 이후 기획재정부가 나서 특허수수료율을 높이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론 두 내용은 꼭 연계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 투자나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꼭 필요했던 특허기한의 연장은 무산되고 수수료만 늘어나는 것은 결국 '규제'만 강화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수수료율 인상의 기준이 매출액이라는 점이다. 특히 신규면세점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면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외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특허수수료가 높은 수준이라고 토로한다.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연 고정액을 내는데 호주는 7000호주달러(800만원 수준), 홍콩은 2만2150호주달러(325만원 수준), 싱가포르는 7만 싱가포르달러(6300만원 수준)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태국과 일본은 면적 기준으로 따지는데, 태국은 연 15~37만원 수준이고 일본은 150~1500만원 수준을 특허수수료로 낸다.

특허수수료와는 별개로 영업이익의 22%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법인세의 10% 규모의 지방세 등 다른 기업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특허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심사위원들이 정해진 심사표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므로 외부요인이 개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선 심사결과에 비춰봤을 때 운영능력과 특허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 각 업체들은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면세점의 경쟁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 수수료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욱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인근 국가에서는 면세점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국가 관광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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