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까지 오른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50% 감면은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키로 했다.
적용률은 연간 매출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에는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를 유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3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도 감면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50% 감면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
새로운 수요를 반영,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이로써 현재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등 등 59개 품목에 적용되던 것이 개정 후에는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품목 35개 포함 총 79개 품목에서 관세가 감면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