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못 말리는 시어머니…가산금리 이어 연체이율 간섭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09:00

금융위, 금융사 연체 이자율 과도하다 판단…인하 압박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5일 오후 3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송주오 기자] “연체 이자율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방침만으로도 압박을 느낀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올해 업무계획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점검을 포함했다. 연체율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즉, 충당금 적립, 재산조사 등 사후관리 비용 대비 연체이자율 수준이 적정한지 점검한 뒤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이용자가 한 달 연체했다고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물게 되면 억울하지 않겠냐”며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방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가산금리 인하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자율적 금리 책정에 관이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게 금융회사들의 시각이다.

이는 민간주도로 금융개혁을 추진한다는 현 금융당국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행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민간주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한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특히 금리 책정은 각 금융사 고유의 자율 경영 영역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출 금리는 금리자율화 및 관련 법 등에 의해 각 은행의 판단과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체 이자율은 시장금리(코픽스, 금융채, CD물 등)에 연동되는 기본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정상금리에 연체 기간에 따른 벌칙(페널티)성 금리가 더해져 산출된다. 통상 1개월 이내 연체하면 정상금리에 7%p, 1~3개월은 8%p, 3개월 초과는 9%p를 더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주담대 연체 이자율은 연 11~15%다. 지난 2015년 시중은행들이 연 최고 금리를 17%에서 15%로 내린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컨대 주담대를 연 4%(기본금리+가산금리)에 이용하고 있는 A씨가 1개월 연체했다면 페널티 금리 7%p가 붙어 연 11%를 내게 된다. 다만 연체 이자율이 연 15%를 넘어서진 못한다. 상한선을 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체 이자율은 그동안 수차례 개선되면서 이자율 상한선이 내려왔다”며 “한계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체에 따른 은행들의 위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금리 상승은 손실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은행의 수익 개선으로 보기 힘들다"며 "점검을 통해 합리적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결국 인하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라고 전했다.

일단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세 차례 가량 감독당국과 만나 연체 이자율 산정 체계를 논의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없고 점검하겠다는 차원"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ㅍ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