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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재용 구속심사’…특검 칼잡이 vs 삼성 방패 ‘맞짱’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3: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3:10

특검, 대가성 입증 자신…삼성, 최강 변호인 대응
李부회장 구속 시 특검, 朴 대통령·청와대 정조준

[뉴스핌=김기락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주사위가 던져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과 삼성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박 대통령과 최 씨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대가성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사자료 확보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와 향후 재판까지 염두, 횡령 및 위증 혐의도 적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삼성도 이번 박영수 특검에 후보로 오른 문강배 변호사를 중심으로 최강 변호인을 구축했다. 문 변호사와 함께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 법무부 출신 등을 통해 특검에 칼을 막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왼쪽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오른쪽 박영수 특검<사진=김학선기자>

17일 특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다.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심문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최 씨의 독일 유령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통해 그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지원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냈다. 또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했다. 총 430억원 규모다.

특검은 이 같은 자금 지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소됐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전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 지난해 7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를 위해 준비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임기 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바란다’는 구절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시점에 대해선, 합병 전부터 박 대통령이 ‘합병이 잘 성사될 있도록 챙겨라’라고 안 전 수석과 문 전 장관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직후 최 씨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점, 또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이익 공유를 입증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자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박영수 특검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뇌물죄 외에 횡령 혐의와 위증죄 등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까지 염두한 특검의 수사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인 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횡령 혐의는 5억~50억원 시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총 430억원의 지원 금액 중 일부를 이 부회장의 횡령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위증죄는 고발 자체가 기소 요건이다.

이 같은 특검의 ‘칼’에 삼성은 최강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 ‘방패’의 대표적 인물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다. 문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약했다. 이번 박영수 특검에도 특검보 후보 8명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특검의 ‘칼잡이’로 꼽히는 윤석열 팀장과 절친 사이로 알려졌다.

또 오광수 변호사와 이정호 변호사도 지원에 나선다. 오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의 대검 중수부장 시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론스타 펀드 탈세 사건을 맡아 함께 일했으나 이번에 창과 방패의 상황을 맞딱드리게 됐다. 오 변호사는 대구지검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거쳐 지난해 3월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특수통’이고, 이 외에도 성열우 삼성 법무팀장(사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실 법무팀도 이 부회장 변호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은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발표에 입장자료를 내고 “특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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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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