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 잠시 머무른 뒤 9시 35분쯤 특검 파견 검사들과 함께 특검의 업무용 차량에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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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업무용 차량에 탑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는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총 3가지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씨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등에 지원한 213억원 등 총 430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뇌물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국민연금에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또 회사자금이 사용되면서 특경가법 상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심사를 마친 후 다시 특검사무실로 돌아와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별도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께야 나올 전망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삼성가(家) 최초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