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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검 출석 후 영장심사 받으러 법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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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 잠시 머무른 뒤 9시 35분쯤 특검 파견 검사들과 함께 특검의 업무용 차량에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의 업무용 차량에 탑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는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총 3가지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씨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등에 지원한 213억원 등 총 430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뇌물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국민연금에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또 회사자금이 사용되면서 특경가법 상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심사를 마친 후 다시 특검사무실로 돌아와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별도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께야 나올 전망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삼성가(家) 최초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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