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 신입직원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가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가는 중소기업 청년 신입직원에게 최대 1년 동안 매월 30만원씩을 훈련비를 지급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만 34세 이하 직원을 새로 채용해 해외 건설현장에 보내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업체 신청은 오늘부터 수시로 받는다. 오는 3~4월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지금은 직원 1명당 파견비 180만원과 훈련비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만 34세 이하)이라면 추가로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34세 이하 청년은 월 11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급기간은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다.
신청은 해외건설협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13층)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해외건설협회(02-3406-1027)나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