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규명에 속도
이재용 영장 기각 만회 위해 황성수 소환 보강수사도
[뉴스핌=이성웅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시 날개를 편 셈이다.
특검팀은 오는 2월초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은 물론 삼성 뇌물수수 의혹까지 보강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둘은 즉각 구속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김 전 실장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 등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지난 17일,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의 마침표격으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특정해 다음날인 18일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발부로 특검은 지난 19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해졌던 수사에 다시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특검의 최종 목표는 오는 2월초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다.
이를 위해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와 뇌물수수 수사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정황과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 중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으로 알려진 김 전 실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특검이 뇌물죄 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검은 전날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입증할 추가 증거수집에 나섰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
또 특검은 최순실 씨에게 이날 오전 중 뇌물수수 공범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가 '뇌물수수자 조사 부족'이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와 함께 삼성으로부터 430억원을 받은 또다른 뇌물수수 혐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당장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씨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특검팀은 최씨 측에서 이번 소환에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면서 체포영장 발부까지 고려 중이다.
이같은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특검은 1월말에서 2월초 사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이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