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체부 인사에 민정수석실 관여정황 포착
특별수사관 10인 '우병우 전담 수사팀' 편성
崔 국정농단 방조, 이석수 찍어내기 등 의혹
[뉴스핌=김범준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격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검은 최근 특별수사관 10명 가량을 '우병우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하는 등 우 전 수석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국·과장들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다.
김기춘(78·구속수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 실·국장 6명을 경질한 것에 이어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을 토대로 지난해 3월 국·과장급 인사 5명을 좌천성 인사발령을 정관주 전 차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연쇄 인사파동은 정 전 차관이 지난해 2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에서 문체부 1차관으로 부임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의 반대에도 이들을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앞선 30일 산하기관 등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문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31일에는 정관주(53·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를 소환했다. 이어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과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실무자 등 문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민정수석실과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체부 인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 없이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여지가 있다"며 조만간 우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이규철 특검보. 이형석 기자 leehs@ |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순실씨 등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를 두고 '감찰 기밀 누설'이라며 '국기 문란'으로 규정해 이 전 감찰관을 찍어내려 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또 우 전 수석이 앞선 민정비서관 시절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에 개입해 해경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해경 서버 압수 수색을 지휘하던 윤대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은 바 있다.
지난해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K스포츠 재단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던 전국의 K스포츠클럽들을 내사하려다 중단한 일,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뒷조사한 것 역시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밖에 '넥슨과의 강남역 땅거래' 등 우 전 수석 개인 비리와 관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 처가의 차명 땅 거래를 통한 횡령·탈세, 변호사 수임 신고 누락을 통한 탈세 혐의 등이다.
특검법이 직접 규정한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특검은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을 모두 훑어보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혐의가 나오면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검찰로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