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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임기만료 두달 앞...묵묵부답 국회, 속타는 방통위

기사입력 : 2017년02월06일 15:46

최종수정 : 2017년02월06일 15:46

4월 초, 5명중 4명 위원 임기 끝...행정 공백 불가피
내부선 '한시적 연임' 목소리 높지만 국회 논의 없어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임기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임자 인선이 진행되지 않아 업무차질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무 파행을 막기위해 한시적 임기 연임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6일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월 말 국회에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특별한 대답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방통위는 다른 부처와 달리 '합의제' 행정기구로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후임 없는 상임위원들의 임기 만료는 방통위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킨다.

각 위원들의 총 임기는 3년으로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김석진 위원이 3월 26일, 최성준 위원장이 4월 7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가장 늦게 임명된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로 임기를 마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쯤이면 국회 안팎에서 차기 후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나 탄핵 정국과 맞물려 하마평 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쉽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되자 내부에서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한 고위 공무원은 “다른 부처와 달리 방통위는 정족수가 충족돼야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며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3년 임기를 꽉 채우는 것이 아닌, 한시적이라도 임기 연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방통위는 올해에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먼저는 3~4월 내 사업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종편·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세계 최초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첫 시기도 조율해야 한다. 

이를 우려한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며 주요 일정 대부분을 연중 또는 하반기로 설정해 놓았으나 방송과 통신 분야 규제기관으로 상시 시장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업무 차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방통위 규제 아래 잠잠해진 이동통신 시장이 업무 공백 기간을 틈타 혼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방통위 차기 인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달 예정된 회의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답답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해야 할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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