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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회는 여기에' CEO들이 들려주는 중국투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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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친환경차, 환경, 바이오, 헬스케어, 스포츠 등 각광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8일 오전 10시0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 기업 및 투자기관들에게 최대 블루오션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거대한 인력과 자본, 최대 소비력까지 갖추고 있는 중국에서는 2017년 빅데이터, 신에너지자동차, 환경보호, 바이오, 헬스케어 등이 고성장 분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기업들은 이같은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기술혁신과 사업다각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중국 유명 기업잡지 잉차이(英才)가 중국 산업 분야별 기업 대표들을 통해 진단한 2017년 핵심 투자 기회를 살펴본다.

칭화유니그룹 “빅데이터 저장기술 성장잠재력 간파해야

중국 대표 반도체그룹 칭화유니그룹(紫光集團)의 자오웨이궈(趙偉國) 회장은 2017년 빅데이터 저장기술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정보 산업분야는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전대미문의 성장기회를 창출했고, 특히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과 대량의 데이터 저장 산업이 빠르게 동반 성장하고 있다.

자오 회장은 향후 낸드플래시와 저장시스템, 저장보안 기술 등을 포함한 데이터 저장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인터넷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영역에서는 일정한 거품이 있지만 기술 영역에서는 현재 큰 거품이 없다면서, 일부 기술기업이 실패하는 것은 기술 노선을 잘못 선정한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즉,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보톈환경 “수처리·토양 환경보호 정책 수혜 확대될 것”

수처리, 토양복원 등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톈환경(博天環境∙Poten Enviro)그룹의 자오리쥔(趙笠鈞) 회장은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환경보호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자오 회장은 현재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 역시 환경보호 문제를 중시하며, 많은 역량을 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향후 중국당국이 법률법규, 정책, 세수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이에 따른 정책적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2017년 환경보호 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지난 2015년 수질오염 방지 및 정화 액션플랜인 수십조(水十條)에 이어 2016년에는 토지오염 방지와 회복을 위한 액션플랜 토십조(土十條)를 발표한 만큼, 수처리와 토양복원 분야에 대한 투자 전망이 밝다고 강조했다.

◆ 금성의약 “바이오 제약, 의약분야 거대 잠재 시장”

금성의약(金城醫藥) 자오예칭(趙葉青) 회장은 바이오 제약에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자오 회장은 올해 의약분야 중 특히 항생제 분야의 경우 안정 속 성장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2015~2016년 항생제 산업이 이미 저성장 주기를 지나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근거다. 아울러 전통적인 미생물 발효 분야가 바이오제약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신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거대 잠재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바이오제약은 현재 의약업계가 가장 우선시하는 발전방향이며, 그 다음은 중의약 분야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중의약 현대화 산업 분야에 적지 않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등 방면도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 베이징신에너지자동차 “친환경차와 스마트교통, 최대 투자처로”

베이징 신에너지 자동차 주식유한공사의 정강(鄭剛) 총경리는 2017년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단연 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총경리는 향후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중국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 불황 가능성도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 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핵심부품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큰 성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스마트시티 등의 기술이 응용될 경우, 스마트교통 시스템 산업에 있어서도 거대한 투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바이두, 칭화유니그룹>

◆ 화타이자동차 “배터리 기술, 친환경차 생존경쟁의 관건”

중국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 화타이(華泰)자동차의 장훙량(張宏亮) 상무이사는 친환경차 시장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배터리와 마이크로칩 등 관련 기술 보유 여부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 상무이사는 지난 3년간 친환경차 산업은 급성장했지만 개인소비 수요는 여전히 지방별 우대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어서, 지역별로 친환경차 수요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물류, 리스 산업에서의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에는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사라지고, 각종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의 원가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배터리, 마이크로칩 등 종합 기술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유관 시장의 선두주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생산 원가 또한 다른 기업들에 비해 30~40%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친환경차 산업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게 그의 관측이다.

◆ 치피랑 “변화하는 중국인 소비 트랜드에 집중해야”

중국 최대 캐주얼 의류 브랜드 치피랑(七匹狼)의 저우샤오슝(周少雄) 회장은 소비구조와 중국인의 소비트랜드 변화 흐름에 맞춰 투자의 맥(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중국 소비구조의 변화와 소비력 확대, 관련 문화산업의 발전은 기업들에게 매우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 새 중국경제가 중∙저속 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됐지만, 중국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일부 영역에서의 소비는 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및 모바일 시장 확대 속에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핵심 소비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중국인들의 관심 또한 해외제품, 문화관광 산업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유행에 민감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일 경우 특별히 중국 소비자의 새로운 트랜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저우 회장은 강조했다. 혁신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소비형태를 제고하고, 혁신성 제품을 개발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 베올리아 차이나 “공업 환경보호산업, 거대 블루오션 될 것”

프랑스 수처리업체인 베올리아 중국지사의 저우샤오화(周小華) 총경리는 공업 환경보호 산업에서 거대한 수익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5년 1월 신(新)환경보호법 출시와 함께 환경보호 및 벌금∙처벌 관련 규정 또한 연계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환경보호 관리 감독 또한 이미 각 성(省)의 관례적 행위가 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수질오염과 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호 영역은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기업들은 이미 앞다퉈 환경보호 산업으로 진출한 상태며, 이 같은 현상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후에는 금융자본 중심 기업과 자체기술 경쟁력에 의존하는 기업의 두 가지 유형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자본력 또는 기술력 중 어느 하나라도 확보해야 관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향후 공업환경보호 영역에서 수요가 늘면서 거대한 상업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을 활용할 경우 더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페이허 유업 “분유시장 성장, 국산 브랜드 경쟁력 확대”

중국 대표 분유 제조기업인 페이허(飛鶴)유업의 렁유빈(冷友斌) 회장은 중국 국산 분유 브랜드가 제품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중국 인구는 매년 150만~200만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구 증가에 따른 유제품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페이허는 46억위안 정도의 판매액을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최소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적 영향으로 향후 1개의 기업이 최대 3개 브랜드의 제품만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분유시장은 포화 국면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분유 생산업체는 60여개에 불과하나, 약 2000여개의 제품 브랜드가 생산되고 있다. 이는 가짜 제품이 난무하는 악성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분유 제품에서 수 차례 문제가 발생, 소비자의 신뢰도 또한 크게 추락했으나, 중국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및 기업의 성장, 소비자 정보 교류, 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 등으로 중국 분유 제조산업이 또 다시 주목 받을 것으로 렁 회장은 전망했다. 모든 생산공정의 자동화, 자체 배양 농작물로 사료 가공, 자체적인 젖소 양육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 안전 강화에 노력하며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 다우케미칼 차이나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거대 호재 기대”

미국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칼 중국지부의 린위린(林育麟) 총재는 2017년 다양한 투자 기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은 중국경제 성장모델 전환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우 많은 투자의 기회가 발생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신기술 수요가 확대될 자동차 산업과 거대한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식품안전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및 배기가스 배출규제 정책에 따른 관련기업의 대형 수혜도 예상된다. 린 총재는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핵심 투자 분야로 선정하면서 특히 수자원 이용, 공업폐수 처리 산업이 향후 수년간 거대한 투자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 싱파이 “스포츠, 문화, 건강 3대 투자분야서 수익 창출”

스포츠,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관여하는 싱파이(星牌)그룹의 간롄팡(甘連舫) 회장은 스포츠, 문화오락, 헬스케어 등 3대 산업을 주목했다.

현재 중국 스포츠 산업은 서방국가들과 비교해 발전속도가 여전히 더디지만, 중국 당국의 정책적 지원, 전국민의 소득증대와 스포츠에 대한 관심 등으로 미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 산업 외에 문화오락과 헬스케어 산업 또한 미래 유망 투자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중국표준건설그룹 “일대일로 통한 해외시장 진출 기회 주목”

건축 장식설계 및 시공사업을 담당하는 중국표준건설그룹(BWCG) 천샤오둥(陳曉東) 회장은 정부 당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정책 시행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이 새로운 투자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으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는 70~80년대 ‘도시화 1.0’ 정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는 ‘도시화 2.0’ 단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건설업계의 진출 및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한 건축업계의 진출 및 투자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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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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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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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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