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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올인’…靑 압수수색 뒤집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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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소환부터 구속까지, 긴박했던 일주일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소송 각하”…멀어진 靑
우병우 혐의입증에 속도…수사기간 연장 기대감 솔솔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며 '삼성 특검' 비판에 휩싸였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2월 셋째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끝내 구속했다.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8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은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 수사기간은 정확히 10일 남았다.

◆ #1 이재용의 '재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 13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다시 특검사무실로 소환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검팀은 3주 넘게 보강수사에 올인했다. 기각 이후엔 점심을 모두 도시락으로 때웠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특검팀은 수시로 삼성 관계자들과 접촉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강수사 끝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오늘도 진실을 말하겠다"라는 짧막한 말을 남긴 채 조사실로 올라갔다. 같은날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정유라씨에 대한 말(馬) 우회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까지 총 5명의 삼성관계자가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 속에서 이 부회장은 15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 #2 박영수의 '승부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근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이 부회장 귀가 이후 특검팀은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지난 14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다. 박상진 사장도 포함했다.

여기서 특검팀은 승부수를 던졌다. 추가죄목이었다.

특검팀은 2차 구속영장 청구에서 1차보다 2개 늘어난 총 5개의 죄목을 적시했다. 1차 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3개였지만, 2차 때는 특경가법 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을 추가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페이퍼컴페니인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송금한 78억원에 대해 재산국외도피를 적용했다. 또 정씨에게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지원방식으로 건넨 것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이라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증거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설 연휴께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다. 여기엔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해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을 사용해 주고 받은 570여건의 통화내역도 신규 증거였다.

◆ #3 한정석의 '결단'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격 구속된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교통표지판이 현 삼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김학선 기자 yooksa@

그리고 지난 16일 이 부회장은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향했다.

심사를 맡은 이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최순실씨와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을 구속한 반면, '정유라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성급히 예단할 수 없었다.

심문은 역대급이었다. 오후 7시 끝났다. 결과는 지난 17일 새벽에 나왔다. 이 부회장 영장 발부, 박상진 사장 영장 기각.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특검의 노림수가 통한 것이다.

반면 박상진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며 박 사장이 뇌물공여의 주도적인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4 다음주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재용이라는 큰 산을 넘으며 특검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게다가 행정법원이 특검에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불승인 취소청구소송을 각하하면서 난이도가 높아졌다.

특검팀은 돌아오는 주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항고할 예정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만일 이마저 통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도 고려 중이다. 강제진입을 포함해서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측과 재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진행 과정에 대해선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도 주목할만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수사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검팀은 오히려 오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될 특검법 개정안 표결에 더 기대를 거는 눈치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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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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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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