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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폰 빈자리 노려, 신제품 선봬

[뉴스핌=최유리 기자]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갤럭시 스마트폰 신작을 선보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삼성전자가 빠진 빈자리를 중국업체들이 노리는 가운데 LG전자가 방어에 나선다.

22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현지시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7에선 LG전자와 화웨이, 오포 등 중국업체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각축전을 벌인다.

특히 차기 전략 스마트폰 'G6' 공개를 앞둔 LG전자의 각오는 남다르다. 전작인 'G5'부진을 털고 스마트폰 사업의 재기를 노리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G6 데뷔에 공을 들이고 있다.

LG전자는 개막 하루 전인 26일 낮 12시 G6 공개 행사를 연다. 세계 각국의 언론, 비즈니스 파트너, IT 업계 관계자 1000여명을 초청해 100분간 제품 설명과 체험 등을 진행한다. MC사업본부를 이끄는 조준호 사장이 주요 연사로 나서 기획 배경과 핵심 성능 등을 발표한다.

 

조 사장은 같은 날 별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G6 관련 전략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G6에 적용되는 음성인식 인공지능(AI) 서비스 '구글 어시스턴트'의 한국어 지원 여부나 판매 전략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당초 28일에 예정됐던 간담회 일정을 26일로 앞당기면서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G6 공개 행사와 간담회 사이에 화웨이를 비롯해 모토로라, 노키아 주요 업체들의 신제품 공개 행사가 몰려 있어 이목 끌기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MWC에 참가하는 한 전자업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G6 쪽으로 관심이 쏠릴 것 같아 막판까지 공개 행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G6 공개 이후 평가가 향후 판매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앞서 일부 사양을 공개하고 시선끌기에 나섰다. 전작에서 16:9였던 화면 비율을 18:9로 바꾼 '풀비전' 대화면, V20보다 강화한 오디오 성능, 이른바 '카툭튀'(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디자인)를 빼고 후면 고화질 광각 카메라 등을 적용했다. MWC 현장에선 주요 강점을 체험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전시 방식을 선보일 것이라고 LG전자 측은 강조했다.

중국업체들도 주인공 자리를 노리고 있다. 화웨이와 오포가 메인 전시관인 3번 홀에 자리를 잡고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화웨이는 3번홀에서 전략 스마트폰 'P10'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를 전시한다. P10은 독일 라이카와 협력해 개발한 고성능 듀얼 카메라와 홍채인식 기능 등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전작 'P9' 이후 프미리엄폰의 성공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MWC2017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 제품 추정 이미지 <사진=바이두>

1번홀에선 네트워크 사업 장비를 전시하고, 4번 홀에는 특별 홍보 부스를 마련해 드론, 커넥티드 카, 로보틱스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유수경 한국화웨이 홍보이사는 "특별 부스까지 포함하면 이전보다 전시 규모가 커진 것"이라며 "프리미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스마트폰 공개 행사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어 4위에 오른 중국 오포는 처음으로 MWC 3번 홀 자리를 꿰찼다. 3번 홀은 7개 홀 중 가장 규모가 커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IBM 등 쟁쟁한 업체들이 매년 단독 부스를 꾸려온 곳이다.

오포는 이곳에서 광학 줌 기능을 담은 카메라 기술 '5X'를 선보인다. 차기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파인드9'도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 제조사 TCL이 인수한 블랙베리와 중국 레노버가 주인인 모토로라도 MWC에서 신제품을 내놓는다. TCL은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7'에서 외관만 공개했던 '블랙베리 머큐리'를 운영체제(OS) 등이 갖춰진 완제품 형태로 처음 선보인다.

레노버는 보급형 스마트폰 '모토G5플러스'를 출격시킨다. 12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와 5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탑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원균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애플과 삼성의 양강 구도가 약해지면서 MWC를 통해 플래그십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업자가 급증했다"며 "화웨이, 오포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급부상 중인 중화권 사업자들이 관련 제품을 선보이면서 각축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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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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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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