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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소액주주 찬성으로 합병, 뇌물죄 동의 못해"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16:14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16:14

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한 대가성 청탁 두고 양측 주장 팽팽

[뉴스핌=황세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의 행보도 바빠졌다.오는 9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최대쟁점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부정한 청탁, 곧 뇌물죄 혐의 성립 여부다.

6일 특검의 수사결과 브리핑이 이뤄지던 시각, 삼성전자 홍보팀과 법무팀 등 관련 부서들은 실시간 중계를 청취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브리핑이 끝나고 난 직후엔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자료를 곧바로 배포하며 대응에 나섰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할 당시 적용했던 뇌물죄 혐의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 부회장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지원한 돈은 433억원. 최순실 딸 정유라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 등 명목으로 213억원, 동계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220억2800만원 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은 또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자금을 국외로 반출했고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안을 위장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검의 주장은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성사된 만큼 뇌물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다. 특검 주장대로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해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 냈다고 해도 소액주주들의 찬성이 없었다면 성공 불가능했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국민연금보다 2배인 22%를 갖고 있었다. 합병 결의를 위한 주총에는 소액주주의 55%가 출석해 84%가 찬성했다.

또 합병 이후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 삼성SDI는 제일모직(3.7%)·삼성물산(7.2%)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는데 양사 합병으로 삼성물산 지분이 더 늘어난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신규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중 500만주(2.6%)를 2016년 3월 1일 전까지 매각토록 했다. 

특검은 삼성이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 등 특정인에 대한 로비를 했고 동시에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해 처분 대상 주식 수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감면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9명의 내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전원회의는 만장일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로비만으로는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없는 의사결정 구조다. 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 해도 외부 위원들까지 통제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삼성은 오히려 500만주를 시장에 매각할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사재로 130만5000주를 1996억6500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삼성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소가 지난 2015년 11월 5일 상장규정 변경을 발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듬해 1월까지 수 차례 방문해 국내 증시 상장을 타진했으나 당시 회사측은 미국 증시(나스닥) 상장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거래소의 지속적 권유와 여론, 국민들의 기대를 고려해 지난해 4월 28일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을 출연한 것 역시 전경련을 통한 정부의 요구를 따랐을 뿐이며 자신들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실제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지난 1월 재판에서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밖에 삼성은 정유라 지원이 아닌 승마 지원을 해 왔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으며 명마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이 지난해 10월 블라디미르를 포함한 말 두 필을 최씨에게 사준 정황이 드러나는 계약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게 말을 넘겨 주기 위해 삼성과 말 중개상이 말을 교환하기로 한 비밀계약서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은 해당 계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정유라씨를 우회지원하는 데 합의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박 사장은 해당 요청을 거절했으며 추가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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