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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 김이수·이진성 "朴, 세월호 당일 지나치게 불성실"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7:10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7:10

“위기상황 인식·대처 적절치 못해
자체만으로는 탄핵사유 아니지만
그릇된 인식으로 불행 반복 안 돼”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이 탄핵 인용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성실하지 못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최 씨 사익추구에 적극 개입,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주요 근거가 됐다.

소추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즉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관련해서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날 최종 선고를 내린 8인의 헌법재판관 중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참고의견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또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 국가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다.

두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두 재판관은 승객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전복되는 당시 상황을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위기상황 인식과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이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위기 상황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 뿐 아니라 상징적 효과도 갖는다"며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 발휘해 구조와 수습이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게 하고 상징적으로는 구조 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다. 이들은 "피청구인이 집무실에 출근해 정상 근무를 했다면 사고 당일 오전 9시 40분경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며 "언론 오보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이 오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보가 박 전 대통령의 판단에 방해를 줄 수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과의 통화 여부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의 통화기록은 제출됐으나 이들 두 사람과 통화내역은 제출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내렸다는 지시에 대해서도 "당연하고 원론적인 지시"라며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당시 상황에 적용되는 행위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유만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어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이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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