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애들 공부 못한다 vs. 집회 자유..朴사저 삼성동에 무슨 일?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16:08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10:27

집회는 표현의 자유 vs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받아야
“통학로이기 때문에 집시법 적법하게 적용해야” 주장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단체가 사저 주변에 한 달간 집회를 신고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문제없다'는 의견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친박단체들은 '박근혜지킴이결사대'라는 명칭으로 강남경찰서에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또 '자유통일유권자본부'라는 명칭의 단체는 약 4개월 치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박 전 대통령의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경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서울 삼릉초등학교 및 주거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일정부분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전경. 사저 바로 뒤편에는 서울 삼릉초등학교가, 오른쪽에는 삼성롯데캐슬킹덤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사진=뉴시스>

집시법 8조 5항에 따르면 ▲주거지역으로서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서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과격한 언동과 소음, 불미스러운 마찰 등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것으로 판단되면 집시법에 따라 경찰이 과격 시위를 제지하거나 해산시켜야 한다"고 해석했다.

여선웅 서울시 강남구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시법 8조에 의해 학교 주변은 시위금지 지역"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출입구는 삼릉초 후문의 유일 통학로이기 때문에 경찰은 집시법을 적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류하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아래 충분히 보장 받아야 한다"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도 밖으로 나와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집시법 조항이 다소 추상적이라 위헌성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인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을 집행하는 경찰 역시 해당 조문을 자의적으로 너무 넓게 해석해 적용한다면, 경찰권의 남용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도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