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성동구 뚝섬 일대가 지역 맞춤형 공간으로 재정비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나 빵집 등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 골목상권을 보장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서울숲, 한강, 중랑천과 가깝다. 지난 2011년 지구단위계획에서 뚝섬 상업지역 연계 개발 계획이 수립됐지만 최근 공방, 상점, 사회적 기업이 자생적으로 유입되면서 맞춤형 공간관리로 변경됐다.
뚝섬 사업 대상지 <자료=서울시> |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우선 지역 여건변화 및 관련계획, 주민의견 등을 고려해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3개소(3·4·5구역)를 해제하고 필지별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된 지역 가운데 제1종,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과 같은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해 허용 용적률(대지면적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뚝섬 주변 가로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가로변에 소규모 공방, 서점과 같은 용도를 권장한다. 지역 내 소규모 상권보호를 위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불허용도를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숲, 한강변 등과 조화로운 성수지역의 특성을 형성하고 명소화를 통해 지역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