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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세월호인양에 '역시 중국기술' 자부심, 한국축구 참사일 축포? 반한 정서속에 韓씨성 개명놀이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17:03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17:03

[뉴스핌=이지연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3월 20일~3월 24일)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한국 염원 중국 기술이 풀어줘, 세월호 인양 중국 네티즌 반응 

2014년 4월 16일 침몰 이후 지난 23일 새벽에야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에 중국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샐비지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세월호 인양 작업을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덕에 한국의 뼈아픈 한을 풀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23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1073일, 중국이 한국인을 도와 가장 가슴 아픈 염원을 풀어줬다’라는 보도에서 세월호 인양 과정을 상세하게 다뤘다.

댓글창에는 “너그러운 대국”, “중국 기술 대단하네” 등 자화자찬성 표현들이 올라왔다. “구조 능력도 없는 한국 해경은 왜 중국 어민들만 다 때려잡을까?”, “한국인들아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하지 않겠니?” 등 조롱조의 댓글도 적지 않았으나 무고하게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악플은 달지 말자는 자정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을 왜 돕는 거지? ‘미국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정적 댓글이 400개 가까운 추천을 받자 이를 꼬집는 댓글이 이어졌다. 이 중 한 네티즌은 “네가 인간이니? 배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었는데 그런 엄청난 재난을 비웃다니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오전, 세월호가 수면 위 12m까지 상승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 축구 ‘창사 참사’, 중국 네티즌 “이게 웬 일”

“몇 년치 경기 운이 이번 한국전에 ‘몰빵’됐다”

23일 중국 창사 허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A조 6차전에서 중국 축구대표팀이 한국에 1-0으로 의외의 승리를 거두자 중국 네티즌들이 쾌재를 부르며 자축성 게시글과 댓글을 대거 생산하고 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한국은 중국과의 상대전적에서 18승 12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고 있어 중국 축구팬들은 그다지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승리로 몇 년간은 두고두고 행복할 수 있겠어”, “마르첼로 리피 감독을 영입한 쉬사장님(쉬자인 광저우 에버그란데 FC 구단주) 고맙습니다”, “코끝이 찡하다”, “운이 좋았다” 등 기대하지 않던 의외의 승리에 기쁨을 감추지 못 하는 모습이다.

물론 “(허약체) 중국 축구팀도 못 이기는데 인민해방군은 어떻게 이기려고?” “경제 보복이 아닌 우리의 최고 약점 축구로 발라버리다니!”,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할 때 말도 지지리 안 듣더니, 봐라 우린 한국을 제압할 수 있는 수만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 가장 피하려 했던 방법이 바로 축구였다” 등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반한 감정이 엿보이는 댓글도 더러 존재했다.

3월 23일 창사 허룽체육관에 모인 중국 축구팬들. <사진=바이두>

24일 오전에는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한국팀이 경기는 졌지만’이라는 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올랐다.

“한국팀이 경기는 졌지만 목숨은 건졌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 축구팬과 무장경찰들이 가득한 허룽 스포츠센터 이미지가 함께 첨부돼 있다. 한국팀이 이겼을 경우 한국 선수들과 축구팬들이 자국 훌리건과 무장경찰에게 해코지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드립(농담)을 친 셈.

더불어 “한국팀이 경기는 졌지만 등번호 9번 선수는 가정에 큰 우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을 차러 나왔으니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한다”는 조롱성 게시글도 많았다. 이는 머리를 초록색으로 염색한 김신욱(전북현대모터스) 선수를 지칭한 것으로, 중국에선 남자가 머리를 초록색으로 물들이거나 초록색 모자를 쓸 경우 아내가 바람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조 2위인 한국은 이번 중국전 패배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오는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시리아와의 최종예선 7차전 경기마저 패할 경우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은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한(韓) 들어간 연예인들 다 이름 바꿔!”

한반도 사드 배치로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이 이름에 한(韓)이 들어간 사람을 대상으로 ‘개명 놀이’를 펼치고 있다. 물론 실제로 개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뼈 있는 유머성 게시글로 온라인에 널리 확산하고 있다.

최근 웨이보에는 ‘한훙(韓紅) 개명’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한국 제재를 위해 한훙이 중국훙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라는 게 주요 내용. 한훙은 중국의 국민가수로, 물론 한훙이 실제로 개명한 건 아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삼중문’, ‘영하일도’ 등으로 유명한 스타 소설가 한한(韓寒) 또한 ‘중국열(뜨겁다는 의미의 ‘열(熱)’은 찰 ‘한(寒)’의 반대말)로, 전 슈퍼주니어 멤버 한경은 ‘중국경’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다소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각종 유머짤(이미지)을 생산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미 죽은 고대 사상가 한비자(韓非子)도 ‘중국비자’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만큼 반한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에 소재한 롯데마트 99곳 가운데 90% 정도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매출 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일부 영화관 간판에서 롯데를 의미하는 러톈(樂天)을 빼버리기도 했다.

중국 국민가수 한훙.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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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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