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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3월31일 03:32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03:32

30일 ‘역대최장’ 8시간 40분 영장실질심사
8시간 고민 끝에 구속 결정…朴 구치소로

[뉴스핌=김규희 기자] 31일 오전 3시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헌정 사상 3번째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 임시유치시설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이날 심문은 역대최장인 총 8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강부영(사진)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다 창원, 부산, 인천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지난달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고,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강 판사에게 배정됐을 때 국민의 관심이 강 판사에게 쏠렸다.

강 판사는 이번 사건 전까지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를 맡은 적 없었다. 최근 한 여성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았는데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헌정 사상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시트’ 등 혐의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이 모두 구속된 상태다. 통상 뇌물을 제공한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높은 처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만큼 박 전 대통령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을 분석한 바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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