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 예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31일 오전 3시 발부했다. 헌정 사상 3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40분간 이어져 ‘역대 최장’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결백을 주장했으나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구속 영장 발부로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호송차량으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자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44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