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구내·병원·진료소 등 선거운동 불가
[뉴스핌=김규희 기자] 17일부터 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은 본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합법과 불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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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앞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심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하철 역 '밖'에서 지지를 호소한다. <사진=뉴시스> |
18일 오전 8시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선거유세가 한창이었다. 대선 후보 측 캠프와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철저하게 지하철역 밖에서만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제79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경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연설금지장소 조항을 따로 두어 지하철역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출근하던 직장인 박모(32)씨는 “지하철에서 내려 나올 때까지는 별다른 점을 못느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밖이 시끌시끌해서 선거유세를 하는구나 느낄 수 있었다”며 "저 많은 사람이 역 안에 있었으면 출근길이 지옥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지하철역 구내’ 조항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피하면서 지하철역 안에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한 의원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지하철역 개찰구 앞 등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서 ‘지하철역 구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찰구 밖’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변했으나, 법원은 “교통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내부와 선박·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구내, 병원·진료소, 도서관·연구소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중앙선관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