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 중심으로 분양계약 현장 방문
[뉴스핌=김지유 기자] 최근 단독주택용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이 발생한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다운계약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있는지 단속이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다운계약(실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고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다.
또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약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도 배포한다.
특히 분양권 전매와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한다. 다운계약으로 불법전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과열이 발생할 시 수시로 시장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