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지난해 각각 '진경준 게이트'와 '정운호 게이트'로 법조계를 흔들어났던 진경준 전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2심 판결이 21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 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주식과 여행경비 등 약 9억원어치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진경준 검사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날 재판의 관건은 1심에서 선고됐던 무죄가 번복되느냐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을 취득했다. 실질적으로 공짜로 취득한 이 주식으로 진 전 검사장은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둘 사이에 오고간 돈에서 '직무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주식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추징금 130억원의 중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처벌 경감을 부탁해주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혐의로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