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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0:03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3:40

[뉴스핌=김범준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늘 오전 9시50분 최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의 추징금 45억원 판결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2억여원 낮췄다.

최유정 변호사 [KBS 보도화면 캡처]

최 변호사는 처벌 경감을 위한 재판부 로비 등의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억씩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앞서 7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국의 모든 판·검사를 비롯한 모든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제 속의 자만과 욕심,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저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오열했다.

검찰은 "국민에게 '유전무죄·무전유죄' 의식을 심화시킨 점에 비춰보면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17기) 변호사를 제명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 선고 징역 3년 및 추징금 5억원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제명은 변호사법상 5단계 징계 수위 중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으로, 향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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