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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초대석] 이용성 회장 "지금이 벤처캐피탈 혁신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17년07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2일 14:00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겸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 인터뷰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1일 오후 3시0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벤처캐피탈(VC)은 벤처기업의 심장입니다. VC가 신성장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성장 기회조차 얻지 못하죠. 벤처투자는 특정 산업에 숨어있는 것을 발굴해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어비앤비', '여기어때', '배달의 민족' 등이 벤처투자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들은 O2O(온·오프라인 연계, Online to Offline)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 발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겸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이런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VC가 독립 금융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 회장은 "아직까지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수단으로만 간주하고 규제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 이 규제들을 풀지 못하면 벤처산업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으며 지금이 바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는 2015년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직에 올랐다. 그가 회장을 맡은 후 벤처펀드 신규 투자액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앞서 지난 2014년말 기준 국내 벤처 신규투자는 901개사에 1조6393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191개사 2조1503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기간 창투사 역시 103개에서 118개사로 늘었다. 

벤처캐피탈 시장의 유례없는 호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협회장으로서 산적해있는 벤처캐피탈업계의 현안 해결에 여념이 없다. 이 회장은 "동일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LLC 벤처캐피탈, 창업·벤처 전문 사모투자펀드(PEF) 등 회사 유형에 따라 주무부처가 달라 투자대상 범위, 투자인정 범위,  최소 투자비율 등의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동일한 벤처투자 시장에서 칸막이 규제가 있다보니 시장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기사나 PEF는 금융위 소속인데 나머지는 중소기업청에 등록돼 있다보니 벤처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못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신기사의 신기술투자조합은 창투사의 창업투자조합보다 투자 범위가 광범위하다. 신기사는 대기업이 아니라면 상장과 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대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창업투자조합은 투자 대상이 법령상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또 창투사는 조합 결성금액의 40%를 무조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의무투자비율을 달성한 이후에만 상장사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 회장은 회수시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벤처투자 생태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투자-회수'의 사이클이 지금보다는 줄어야 한다. 국내 회수시장은 IPO가 유일한데 국내기업이 IPO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3년이다. M&A가 대안으로 꼽히지만 국내는 M&A 규제가 너무 많고, 관련 세재지원은 미미하다."

그는 "결국 VC들은 보유지분을 장외에서 헐값에 넘겨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갖고있다 원금상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며 "법적으로도 폐지된 우선손실충담금 제도가 벤처조합 규약에 여전히 남아 투자금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키고 벤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나서려고 한다"며 "지금이 벤처캐피탈 업계 제도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봤다.

이어 "정부가 추경을 통해 1조4000억원 규모로 93개 신규 벤처펀드 출자를 고려하고 있지만 우선손실충당 제도, 엄격한 핵심운용인력 요건, 구주투자 불인정, 해외투자 한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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