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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부동산 매매·임대계약, 인터넷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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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은행권 적극 참여예정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종이계약서 없이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계약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는 것은 전세계 최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주택, 토지, 상가부터 오피스텔까지 모든 부동산 거래시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한다는 것이 낯설 수 있지만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전자계약 비중이 80%"라며 "부동산 계약 전 과정을 전자화함으로 비용도 절감하고 중개시장 내 무질서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사진=국토부>

지금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수는 시범적용 이후 누적 2276건이다. 다만 주로 공공기관 거래에 집중돼 민간 누적거래수는 146건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확대로 전자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개의뢰인은 본인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거래할 수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중개를 의뢰한 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태블릿PC나 스마트폰으로 확인, 전자 서명 절차를 거치면 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계약서를 보관하며 24시간 열람과 출력할 수 있다. 

거래가 성사되면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부여되고 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 처리된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자거래 참여 의사를 밝힌 공인중개업소는 약 8300곳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 중개업소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다.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은 자계약 거래당사자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시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해준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계약서 작성시 파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콜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로 매도자나 매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자계약은 계약과 등기, 신고가 모두 전자로 이뤄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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