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北에 ‘화염’ 던질 수 있나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23:36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06:29

4월 시리아 폭격 재연될 가능성 배제 못해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긴장한 것은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적 공격이 의회의 승인 없이 강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상의 없이 시리아를 폭격한 바 있어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이번 발언에 미 의회가 강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댄 설리번 알라스카 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각)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 주의 댄 킬디 민주당 의원 역시 “의회의 권한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변덕스러운 외교 행보를 취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주어졌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 보안의 최고 수장으로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를 국가적인 안보 위협으로 판단할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 공격을 강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 행정부는 이 권한을 앞세워 수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시리아 폭격과 흡사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미국 의회는 북한에 대한 무력 행위를 방지하거나 관련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한반도 전시 상황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할 경우 최소 60일동안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보좌관을 역임한 로저 자카임은 CNN과 인터뷰에서 “헌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미국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진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당시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숀 스파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계획인지 아니면 의회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의회가 통보를 받겠지만 승인을 해야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2조에 의거해 권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헌법 2조 2항에서는 대통령을 육해군의 총사령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스파이서 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폭격을 단행한 것도 헌법 2조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헌법은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군사적 공격 행위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어적 군사 행위를 구분하고 있지만 실상 백악관과 의회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놓고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가릴 때 법적인 사안이라기보다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 될 여지가 높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평가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치명적인 사고’를 저지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의 테드 루 의원과 에드 마키 의원으로, 이들은 지난 1월 의회의 전쟁 선포 없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