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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90㎡' 아파트시대 열린다..가점제 피한 수요 흡수

기사입력 : 2017년08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5일 08:00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50% 적용

[뉴스핌=백현지 기자]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분양에서 중소형으로 꼽히는 전용 84㎡ 대신 90㎡대 중대형아파트를 노리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에서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청약 가점제가 100%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보다 당첨가능성이 높은 중대형아파트에 청약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주택 청약 때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 84점이 만점인 청약가점제에서는 50점 이상 돼야 당첨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기단지 커트라인은 60점에 이를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청약 가점제 비율(전용면적 85㎡ 기준)이 40%에서 75%까지 높아진다. 이와 달리 투기과열지구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50%로 나머지 절반은 추첨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같은 청약 가점이 부족한 수요자들은 결국 당첨가능성이 높은 중대형 청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용면적 90~100㎡규모 중형주택이 전용 84㎡ 자리를 차지할 전망이다. 옛 36~40평형대에 해당하는 전용 90㎡ 규모 아파트는 전용 84㎡와 비교해 분양가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국민주택에 적용되는 규제는 모두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을 늘리려는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전용 90~100㎡ 아파트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SK건설에 따르면 공덕SK리더스뷰 견본주택에는 청약가점제 적용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공덕SK리더스뷰 관계자는 "청약가점제 때문에 전용 84㎡ 대신 전용 97㎡를 넣으려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다만 "청약 가점제 적용확대는 다음달부터 시행이라 이 단지는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공덕SK리더스뷰 견본주택 <사진=김지유 기자>

전용 90㎡대 중대형아파트가 중소형보다 가격 상승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우선 전용 84㎡와 90㎡대 주택의 분양가 차이는 1억원도 나지 않는다. 실제 공덕SK리더스뷰의 경우 전용 84㎡ A형은 7억4910만원부터 분양가가 책정됐다. 전용 97㎡형은 8억1780만원부터로 7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용면적이 넓은 만큼 공간 구조도 여유가 있다. 실제 공덕SK리더스뷰의 경우 전용 97㎡는 전용 84㎡에 비해 방이 하나 더 있는 구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고 해도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며 "강화된 청약제도에서는 중대형 분양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덕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를 보면 20평형대 가격 상승분 대비 30~40평형대 가격 상승이 적었다"며 "중대형평형도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이제 중대형평형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덕SK리더스뷰는 어차피 입주시까지 전매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대형평형을 청약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용 90㎡대 아파트는 전용 84㎡에 비해 개별 공간이 넓을 뿐 큰 차이가 없어 외면 받았지만 설계 혁신 등으로 84㎡ 못지않은 인기를 누릴 것"이라며 "건설사도 90㎡대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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