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국가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공간정보는 길이나 위치찾기처럼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계획부터 구축, 운영까지 3단계로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단계별 필요사항이 규정됐다.
계획단계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 구축단계는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준비성, 최신성을 포함한 5가지 데이터 진단 항목과 오류 개선절차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예고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