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감정원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재건축사업 종료시점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재건축 부담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은 내년부터 도입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집값이 올라 발생하는 차익 중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우선 재건축사업의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통일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이 내야할 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 주택가격에서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격과 분담금과 같은 사업비용,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뺀 가격에서 10~50%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자료=국토교통부> |
재건축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격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 또는 신탁사업자의 사업시행자 최초지정 승인일 당시 주택공시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료시점 가격은 둘 이상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또는 업체가 조사·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종료시점 주택가격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감정평가 업체가 조사를 맡을 수 있어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 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결제 업체다.
지금은 재건축 부담금을 낼 땐 지방자치단체가 발부한 고지서를 갖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고지서를 비롯한 별지 서식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건축 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올해 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 업무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