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민간공원 조성계획안 평가에서 공공성이 강화된다. 공공성 기여 가산점과 기부채납 공원 면적평가가 신설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할 경우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지난 2009년 12월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내용이 민간공원 지침에 포함됐다.
공원조성계획 평가 변경안 <자료=국토부> |
사업자 평가항목에도 공공성 기여 관련 가산점을 신설할 계획이다. 제안서 평가에서도 공원조성계획의 점수비중을 종전 10점에서 15점 이상으로 높인다.
전체 사업면적 중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평가 항목도 신설한다.
또 사업대상을 선정·공고해 경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제안을 수동적으로 받아왔지만 대상공원 선정 후 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게 된다.
비공원시설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자문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만 거치면 됐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