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철도차량이 세계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술 기준이 마련됐다.
간선형 여객열차로 활용되는 전동차 <사진=국토부> |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이 시행된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설계와 제작자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다.
차량의 안전과 성능 및 주요장치에 대한 설계검증, 주요 장치의 부품·구성품 단위 시험, 완성차시험, 시운전시험부터 차량제작 품질관리체계까지 검증하게 된다.
주요 기술기준에는 차량의 안전, 성능 및 주요장치의 요구수준, 설계요구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번 형식승인 기술기준으로 일반철도차량 4종, 경전철 5종을 포함해 총 9개 차종의 기술기준이 마련됐다. 9개 차종에는 전기동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디젤전기기관차, 철제차륜, 고무차륜, 모노레일, 도시형자기부상, LIM(Linear motor car)가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앞으로 우리 업체가 유럽 및 중국을 비롯한 해외 철도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증 기준 및 시스템 국제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인증한 내용을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