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수모당한 김이수 권한대행에 사과"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글을 올려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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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전날 국회에서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 체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정감사가 파행된데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사진=문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
문 대통령은 우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며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 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며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물론 국회나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도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