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도 사용승인 전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분양광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해야한다.
100실 미만 소규모 오피스텔 분양시에는 분양광고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하남 오피스텔 신축현장 모습 <사진=김지유 기자> |
이와 함께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견딜수 있는 능력이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과 관련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자는 해약이 가능하다.
종전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분양사업자 의무가 강화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