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회계기준을 새롭게 정립했다.
기부를 하고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깜깜이 기부' 문화에 칼을 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은 부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TF를 운영·개최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초안을 마련,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1차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새롭게 정립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활동별로(사업수행, 일반관리 등) 비용을 구분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이 기부금 사용내용 등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어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전기와 당기의 비교재무제표 작성은 2019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