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진단・오류 개선 절차 규정해
[뉴스핌=오찬미 기자]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 기본계획이 추진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산하 국가공간정보센터는 오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먼저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자체적인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품질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다.
또 관계기관 실무자 급으로 구성된 품질관리협의회(국가공간정보센터장 주재)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오류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전문적인 품질관리기관이 품질 진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개방되는 공간정보를 민간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진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