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대출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번엔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1년부터 6년째 논쟁...금소원 설립 이견
"금소원 설립 미루더라도 다른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대출청약 철회권)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금융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은행이나 보험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회사가 주가연계증권(ELS)등의 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를 행해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금융위원회가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판매중지명령권)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만 5건에 이른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심이 많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소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마지막 주에 법안을 상정하는데,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기제인 만큼 이번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과거 키코사태와 저축은행 부실사태,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의 사건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2011년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해 5번째 정부안을 마련했다. 그렇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동안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데 이견이 많았다.

지난 9월 말 있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공청회에서도 별도의 기관 설립이 다시 논의됐다.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경우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간 권한 다툼 및 업무 비협조가 요구되며, 업계에도 과도한 규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는 미루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안들부터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원 설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나머지 다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모두 발목잡혀 있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안들을 우선 통과시키고 금소원이 설립되면 기능만 이관하는 방식으로라도 이번에는 금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 제정안에는 금융사의 영업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문기구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 정책위원회 설립 등도 포함돼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