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튜어드십 코드 세계적 추세...주주친화는 기업에도 유용"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7:36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7: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 과제 심포지엄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연기금 ‘큰 손’ 국민연금이 합류하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슈가 가열되는 가운데 그 필요성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발표자들은 초기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연기금, 자산운용사와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 실무가 유의미하게 변화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대에 따른 기업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다. 고객 및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위해 주주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한다. 경영전략, 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 요소에 대해 대상회사 점검, 이사회와의 대화, 주주제안 등 주주활동을 수행한다.

현재 총 20개국이 도입했다. 지난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브라질, 일본에 이어 올해 미국과 호주가 채택하며 국제 규범으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5월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고, EU는 주주권지침을 통해 사실상 이를 법제화했다.

세계적인 운용사인 블랙록과 뱅가드 등 패시브 투자자들 역시 주주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특성상 매매 종목 선정이 자유롭지 않아 개별 종목의 위험 요소와 그에 따른 가치 하락에 주주활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진 것.

이날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장은 이 같은 국내외 스튜어드십 코드 동향을 소개하며 "투자대상 기업들의 주주와 대화는 회사에도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지배구조 등 비재무 요소들에 대해 회사와 기관투자자간 공감대를 형성해 그들의 우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우호주주 확보를 통해 비생산적인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행동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효과적인 설득으로 주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의사결정 전 대화하는 것이 주주 신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이사회 의견을 포함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 본부장에 이어 자산운용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선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배당성향 개선을 꼽았다. 2010년 이후 주요 기업의 배당여력이 개선된 효과도 있지만 주주환원에 대한 투자자 니즈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전했다.

최영권 대표는 연기금이 주도적으로 채택한 일본 사례를 들었다. 일본 국민연금(GPIF)는 지난 2014년 5월 30일 스튜어드십 도입을 결정했다. 이는 금융기관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는 GPIF가 위탁운용사 평가 기준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수행한 운용사에 가산점을 부과한 영향이 컸다. 제도 도입 후 일본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됐고, 사외이사 비중은 늘었다. 사회책임투자 규모도 확대됐다.

최 대표는 “기관투자자들이 단기 차익 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하거나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기업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IR 활동 강화, 자사주 매입·배당 등 주주환원정책 확대, 지배구조 개편 노력 등을 강조했다.

이어 김임근 신한금융지주 위험관리책임자(상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기회 요인으로 한국 증시 저평가 개선과 우량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를 꼽았다. 위험 요인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와 경영관여를 언급하며, 위험 요인을 개선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