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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 성남 고등서도 민간임대 전환

기사입력 : 2017년11월23일 11:43

최종수정 : 2017년11월23일 16:12

제일건설 고등지구 민간분양→민간임대로 전환…성남시 '승인'

[뉴스핌=서영욱 기자] '제일풍경채'를 분양하는 제일건설이 성남 고등지구 민간분양 사업을 민간임대로 전환한다.

 

23일 성남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제일건설이 제출한 고등지구 S1블록 민간분양 사업을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신청서를 승인했다.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분양주택 용지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제일건설 민간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며 "계약자나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아 자체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국토교통부에도 질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의왕과 하남에서 민간임대로 전환한 사례도 늘고 국토부도 현행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승인이 나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등지구는 공공택지지구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과 시흥동 일대 총 56만9201㎡ 규모다. 이 곳에는 민간분양,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포함해 공동주택 총 4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고등지구 S1블록을 민간임대 전환은 시행사에서 추진한 부분"이라며 "예정대로 연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일건설은 지난달 경기 의왕에서도 민간임대를 공급해 성공을 거뒀다. 현지 부동산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지난달 경기 의왕시 의왕백운밸리 내 A2,A4블록에 들어서는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에코&블루'를 민간임대(4년 임대)로 공급해 250가구 모두 계약기간 내 완판시켰다. 

기업이 공급하는 민간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단지는 4년 후 약속한 금액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안심전환제'도 실시했다. 

의왕백운밸리에 공급한 제일풍경채 민간임대도 이같은 분양조건에 따라 43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10월 효성이 공급한 민간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37대1)을 뛰어넘은 것. 특히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분양권 전매가 6개월후 가능하다는 장점도 안고 있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장점을 활용해 조기 계약 마감을 위해 임대로 전환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논란도 있다. 분양가 심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 민간임대로 공급한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는 것.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 전 지방자치단체의 까다로운 분양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분양보증 승인을 무기로 분양가 심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분양가 심의를 다른 지자체보다 까다롭게 하는 편이다. 실제로 성남시는 지난 7월 고등지구에서 분양한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의 분양가를 3.3㎡당 1903만원에서 1799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민간임대로 전환하면 이같은 분양가 심의를 일단 피할 수 있다. 이어 임대 의무기간인 4년이 지나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 전환가격은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의 분양가 규제를 피한 뒤 4년 후 건설사가 책정한 금액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급계획을 믿고 분양을 기다려온 예비 청약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고등지구에서 추가 일반분양 물량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은 처음 약속과는 달리 분양 일정은 한달 가량 남긴 상태에서 계획이 변경되자 허탈해진 상황. 청약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등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제일건설이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임대주택이 부동산시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해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 계약자는 물론 분양을 받으려던 계약자들까지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지구 민간분양은 호반건설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와 제일건설 S1블록 두 곳이었다. 호반건설은 지난 7월 분양을 마쳤고 제일건설은 연내 분양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일건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이 고등지구에서 유일한 민간분양으로 남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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