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회선진화법의 힘…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되나?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4:07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4:07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법사위서 번번이 막혀
선진화법으로 한국당 합의 없어도 내달 본회의 상정 가능

[뉴스핌=조세훈 기자] 변호사 자격증을 따도 세무사 자격증까지 자동 취득할 수는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의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사위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오래 붙잡지 못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내달 국회 본회의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이 유력하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법안 번번이 막혀

세무사법 개정안은 해묵은 사안이자 고질적 난제다. 정부는 1961년 세무사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 세무사 고시 합격자 외에 변호사, 계리사, 국세·지방세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등에게도 자격증을 주었다. 심지어 상법·재정학·회계학 등 관련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다.

이후 50여 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직군에서 세무사 자동 취득 권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변호사만은 여전히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대에 최초법안을 낸 데 이어 18대~20대 국회까지 계속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의원 개정안에 다른 세무사법 개정내용을 합해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1년째 계류중이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표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하는 관행이 있어 한 명의 의원이 끝까지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다. 법조인 출신 법사위 의원이 반대하면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 국회선진화법 통한 법사위 우회 카드

최근 법사위에 가로막힌 법안들의 본회의 직행이란 우회 카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86조를 국회 의사국에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법사위 행보에 칼을 뽑아 들었다.

그러자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유보했다.

다만 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 합의 없이도 30일 뒤 본회의 상정은 가능하다. 무기명투표로 일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통과하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56년 만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은 사라진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