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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의 힘…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되나?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4:07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4:07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법사위서 번번이 막혀
선진화법으로 한국당 합의 없어도 내달 본회의 상정 가능

[뉴스핌=조세훈 기자] 변호사 자격증을 따도 세무사 자격증까지 자동 취득할 수는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의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사위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오래 붙잡지 못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내달 국회 본회의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이 유력하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법안 번번이 막혀

세무사법 개정안은 해묵은 사안이자 고질적 난제다. 정부는 1961년 세무사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 세무사 고시 합격자 외에 변호사, 계리사, 국세·지방세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등에게도 자격증을 주었다. 심지어 상법·재정학·회계학 등 관련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다.

이후 50여 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직군에서 세무사 자동 취득 권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변호사만은 여전히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대에 최초법안을 낸 데 이어 18대~20대 국회까지 계속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의원 개정안에 다른 세무사법 개정내용을 합해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1년째 계류중이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표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하는 관행이 있어 한 명의 의원이 끝까지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다. 법조인 출신 법사위 의원이 반대하면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 국회선진화법 통한 법사위 우회 카드

최근 법사위에 가로막힌 법안들의 본회의 직행이란 우회 카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86조를 국회 의사국에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법사위 행보에 칼을 뽑아 들었다.

그러자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유보했다.

다만 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 합의 없이도 30일 뒤 본회의 상정은 가능하다. 무기명투표로 일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통과하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56년 만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은 사라진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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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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