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0만 일자리 베팅' 벤처업계, 차등의결권 도입 촉구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4:47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4: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수 지분으로 다수 의결권 행사.."OECD 20개국 도입"
160개 규제 개선과제 제시.."2022년까지 222만개 일자리 창출"

[뉴스핌=전지현 기자] 벤처업계가 소수의 지분으로 다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28일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혁신벤처선언 2017’을 개최하고,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을 대표한 혁단협은 계획안에 정부가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160여개 개선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혁신벤처 생태계 고도화가 이뤄지면, 5년 후 ‘좋은 일자리 222만개 신규 창출, 혁신·벤처하기 좋은 나라 달성, 해외진출비중 50% 확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개선안에는 선결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권리(의결권)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통 ‘1주=1의결권’이 원칙이지만, 차등의결권이 부여되면 1주에 10개, 100개 등 다수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OECD 3분의2 국가가 차등의결권 도입"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방어가 쉬워지면 벤처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 로드맵을 짜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혁단협에 따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 이상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또 벤처클러스터의 대명사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은 지난 2004년 약 5%에서 2016년 11.3%로 증가했다.

그간 벤처업계는 경영권이 취약한 편인 혁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 경영권 보호장치인 차등의결권 허용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사진=벤처기업협회>

그러나 우리 정부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늦추고 있다. 경영자 경영권 남용 가능성 때문이다. 이 제도는 경영자가 경영성과에 관계 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의도 지속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벤처·중소·중견기업, 혹은 비상장 회사만 허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업계와 정부간 첨예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벤처업계는 차등의결권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이나 혁신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공격적 투자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 이자부담이 없는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로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다양한 주식제도 도입으로 금융시장과 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장기투자 VC 등에게 부여해 기업이 창업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른 대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나 헤지펀드의 위협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혁신벤처기업에 한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창업안전망 확보 등 제안.."95% 이상 반영되야" 

혁단협이 이날 정부에 제안한 개선안에는 ▲벤처기업 규제샌드 박스 ▲창업안전망 확보 ▲공정거래 확립 등도 담겼다. 벤처기업 규제샌드 박스는 창업 후 일정기간을 원칙적으로 신설·강화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허영구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난 10년간 노력에도 많은 규제가 남아 벤처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기엔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특별법형태로 벤처기업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어 신산업 분야로의 혁신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안정망 확보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신생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혁단협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창업 실패 횟수는 평균 2.8회. 알리바바의 마윈도 8번 실패를 경험했다.

반면, 한국의 평균 창업 실패횟수는 1.3회. 창업자의 창업실패가 개인파산으로 연결되는 구조탓에 생계유지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가 많아 재도전이 쉽지 않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현재까지 한국에서 벤처를 했던 기업들은 9만여개"라며 "이는 이웃나라인 중국보다 턱없이 모자랄만큼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단협은 공정거래 확립을 통해 그간 만연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차단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시킬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안 회장은 "차등의결권 제도는 벤처업계가 지난 20년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냉정한 관점에서도 정부는 160여개 혁단협 제시안 중 95% 이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2·3차 세부안을 내놓며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