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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퀄컴 시장지배남용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6:51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7:31

공정위의 과징금 1조311억 부과 법적 절차는 정당
퀄컴의 시정조치 효력정지 신청 '이유없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집행정지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퀄컴 등은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9월4일 퀄컴 등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퀄컴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공정위가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에 대한 법률 절차적 효력은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법적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퀄컴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서로의 주장을 다투라는 의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퀄컴과 계열사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 3개사에 과징금 1조311억원(최근 7년 관련 매출액의 2.7% 수준)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는 휴대전화 제조사 등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계약을 재협상하고, 부당한 계약 조항의 수정, 신규 계약 때 계약 수정 사실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앞세워 스마트폰 제조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경우 경쟁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퀄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결정은 사실과 법에 기반하지 않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 권한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발해 왔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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