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지인 자녀 뽑아라" 기관장이 뻔뻔한 지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채 않고 청탁 받아 특채…기관장 채용 지시
계약직 특채 후 정규직 전환…꼼수 채용 백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공기관 A사의 기관장은 지난 2011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를 공채 없이 특별채용하고, 이후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상위직급으로 격상해 재임용했다.

# 공공기관 B사의 기관장은 지난 2011년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부당하게 채용을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는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부정한 청탁에 정규직 전환 꼼수까지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최근 잇따른 채용비리로 인해 사회적인 공분이 확산되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은 채용비리 실태가 전모를 드러낸 것.

기획재정부는 330개 공공기관 중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8일 정부 합동으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위원구성부적절(527건), 규정미비(446), 모집공고 위반(227), 부당한 평가기준(190), 선발인원 변경(138) 등이다.

이중 부정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43건은 문책(징계), 23건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채용비리 유형은 기관장이나 기관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다. 실제로 공공기관 C사의 기관장은 지난 2014년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 채용계획을 알리고 응시하도록 해 부당하게 채용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인사위원회 및 심사위원을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한 곳도 문제가 됐다. 공공기관 D사의 경우 지난 2014년 응시자와 동일한 사모임의 회원을 면접위원(5명중 3명)으로 참여시키고 같은 모임의 회원인 기관장이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평가기준이 부당한 곳도 비일비재했다.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 등 전형과정의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하는 식이다. 공공기관 E사의 경우 올해 채용에서 인사담당자가 특정 응시자들을 면접대상에 선발하고자 임의로 경력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모집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모집공고의 공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모집공고에 인원, 절차 및 배점방식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특정인 채용 등에 악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부처의 건의 및 권익위 등에 신고․제보된 사안을 중심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19개)을 선정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연내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고 부정한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달 말까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감사체계를 정비하고, 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